조병구 판사 안희정 무죄
카테고리 없음2018. 8. 14. 13:36
안희정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된 것인데요.
이후 대전지법, 공주 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공보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조병구 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거친 능력있는 판사였다고 하는데요.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의 기습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